병원소개

대표전화 032-577-8275
대표 FAX : 032-561-5482
정형외과 진료시간
- : 09:00 - 19:30
주말·공휴일 : 09:00 - 19:30
정형외과 진료시간이 상이하므로,
반드시 내원 전에 대표번호로
전화하셔서 확인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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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안내

청라국제병원은 그 동안의 의료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지역주민들께 신뢰받는
성실한 전문상담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

진료기록사본 발급 구비서류

*환자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하기 위하여 『의료법 시행규칙』이 개정(제 13조2항 신설)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가족부령 제 158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기록 사본발급에
  대한 구비 서류를 안내드립니다.


*신분증 및 구비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기록사본 발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.

신청자 구비서류 비고
환자 본인 환자 본인 신분증
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1. 친권자의 신분증
2.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    (가족관계증명서)
*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
1. 신청자(대리인) 신분증
2. 친권자 신분증 사본
3.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4.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5.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
환자의 친족
(환자의 배우자, 부·모, 자녀,손자녀,
증손자녀, 장인·장모, 조부·조모)
1. 신청자(친족)의 신분증
2. 환자 신분증 사본
3.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4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*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는 환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참
대리인
(환자의 친족에 포함되지 않는 자)
1. 신청자(대리인)의 신분증
2. 환자 신분증 사본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
* 형제·자매, 사위·며느리, 친인척은 대리인에 해당

양식다운로드

사본발급 동의서 사본발급 위임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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