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기록사본 발급 구비서류
*환자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하기 위하여 『의료법 시행규칙』이 개정(제 13조2항 신설)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가족부령 제 158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기록 사본발급에
대한 구비 서류를 안내드립니다.
*신분증 및 구비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기록사본 발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.
| 신청자 | 구비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환자 본인 | 환자 본인 신분증 | |
|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|
1. 친권자의 신분증 2.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) |
*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1. 신청자(대리인) 신분증 2. 친권자 신분증 사본 3.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5.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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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친족 (환자의 배우자, 부·모, 자녀,손자녀, 증손자녀, 장인·장모, 조부·조모) |
1. 신청자(친족)의 신분증 2. 환자 신분증 사본 3.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|
*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는 환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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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(환자의 친족에 포함되지 않는 자) |
1. 신청자(대리인)의 신분증 2. 환자 신분증 사본 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|
* 형제·자매, 사위·며느리, 친인척은 대리인에 해당 |


























